수도권 웬만한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문턱 낮춘다

김민호 2024. 12.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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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빌라 집주인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1호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비아파트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여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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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공시가 5억 비아파트 1호는 '무주택' 취급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앞으로 빌라 집주인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수도권에서는 웬만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1호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시세로 따지면 7억~8억 원 이하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는 비아파트 주택은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무주택자 범위가 확대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어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인기 지역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사태로 쪼그라든 비아파트 주택 수요·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비아파트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여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1~10월 비아파트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치(24만9,000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2만9,000호)은 10년 평균치(11만5,000호)의 25%에 머무는 수준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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