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행안부 경기도청 폐쇄 요청, 단연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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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4일 새벽 경기도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몇 시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긴급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위헌적인 개헌에 분연히 맞설 것을 함께 다짐하고, 의연하게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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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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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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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4일 새벽 도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김동연SNS캡처 |
특히 김동연 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단연코 그리고 분연히 거부한다"면서 "도청의 전 간부, 전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라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서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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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 이정민 |
김 지사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도 지금 계엄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제까지 판례에 의하면 국회와 관련된 절차와 행위를 거부한 것도 법 위반이고,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정당한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헌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고 한다. 의연하게 잘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고,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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