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산 상·하위 격차 ‘40배’…자산양극화 심화

조유정 2024. 11.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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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집값 격차가 최대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 가구는 다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7호로 평균 주택 면적은 115.4㎡였다, 반면 하위 10% 가구는 0.98호, 평균 주택면적은 6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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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집값 격차가 최대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진 가구는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3900만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00만원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자산 가액 격차는 40.4배였다. 

상위 10% 가구는 다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7호로 평균 주택 면적은 115.4㎡였다, 반면 하위 10% 가구는 0.98호, 평균 주택면적은 63.3㎡였다. 비싼 집을 소유한 가구는 더 넓은 집에 살며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은 1327만9000명(85.0%), 2채 이상 소유자는 233만9000명으로 15.0%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한 수준이다. 2019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은 15.9%를 기록 후 감소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이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등 순이다. 반대로 낮은 지역은 경기‧서울 14.0%, 광주‧인천은 1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43만2000가구로 전년(39만7000가구)보다 8.8%(3만5000가구)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3.11호로 전년보다 0.15호 줄었다.

반대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 초과~3억 이하의 가구 수는 343만7000가구, 3억원 초과~6억 이하 가구수는 260만4000가구였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각각 1.24호, 1.46호로 나타났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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