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제공

김혜지 2024. 10. 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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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최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가족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돼 1~2인 가구도 지금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다자녀·장애인·청년·신혼부부 등)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1순위 입주자격을 얻는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소득 부양가족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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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6년→10년
민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최대 700%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최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가족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돼 1~2인 가구도 지금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다자녀·장애인·청년·신혼부부 등)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1순위 입주자격을 얻는다. 지금까지는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소득 부양가족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신생아가구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점수대로 공급한다.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없어진다. 현재 1인 가구는 35㎡(약 10평)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1~2인 가구는 사실상 소형 평수에만 살 수 있다. 개정안으로 가족 수에 관계 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기존 10년에서 14년 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과 일자리계층(창업·지역전략·중소기업), 산단근로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2월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서울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오르게 된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한다.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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