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도로공사만 돈 벌었네"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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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는 가운데, 감독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ℓ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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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는 가운데, 감독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ℓ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강천산(광주), 강천산(대구)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가를 보면 ℓ당 휘발유는 최대 271원, 경유는 최대 297원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운전 특성상 주유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부터 경고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일유통의 사주는 휴게소사업자의 모임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을 역임한 정모씨로 알려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퇴출당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 문제도 꼬집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 입찰방식 변경으로 경유를 ℓ당 15.6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 방식 변경 후 ℓ당 약 8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 차이는 ℓ당 93원이었다. 그런데 변경 후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그 차액은 도로공사의 이익으로 이전됐다. 입찰방식 변경 전후 영업이익 격차는 219억원에서 약 244억원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202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2차 인하에서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부 임대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시대에 국민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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