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최소 3인이 모여 결정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 즉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방통위가 2024년 1월 9일 MBC에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부담도 방통위가 지게 했다.
이번 소송은 MBC PD수첩이 2022년 3월 8일,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데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MBC가 냈다. 지난 1월 9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11월 MBC 등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쟁점은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이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등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이 1인, 야당 2인을 추천’으로 규정한다. 또 회의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회의는 2인 이상 요구로 소집하되 위원장 단독으론 소집할 수 없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2명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형식적 과반수가 아닌 실질적 과반수(3인 이상)의 존재 및 출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통위법 7조 2항의 ‘결원 발생 시 바로 보궐위원 임명’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또 회의 소집에 ‘최소 위원장과 위원 2인, 총 3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당시 방통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있어, 방통위법이 정한 5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밝혔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라는 이번 판단은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다른 방송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곧바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2인 체제 의결에 기반한 YTN 최대주주 변경이나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및 선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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