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이 용산관저 공사업체 '법 위반' 인정" 주장[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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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를 포함한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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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를 포함한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 ” 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어 “2023년 5월 당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않느냐” 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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