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문제 많네…문체부 "협회장 횡령·배임 피하기 어려워"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안세영의 폭탄 발언 이후 조사단을 구성해 국가대표 관리 체계, 협회의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그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정우 체육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과 유용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과 라켓 등 1억 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후원받은 물품은 공식 절차도 없이 배분됐다. 문체부는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다. 위원장 소속인 지역 협회는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을 받았고 가장 적게 배분된 곳은 3만원 상당의 용품을 받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김 회장의) 횡령·배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횡령·배임 혐의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까지 늘어날 것인지는, 현재 중간 단계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수령했고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가 지정됐으며 국가대표 후원 물품의 경우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 및 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유치금의 10%)를 지급받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예도 명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3 월드시니어 대회 당시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3억원을 후원했다. 그런데 전무는 협회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수령했다.
문체부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은 약 3억 3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을 방문해 결재하고 회의에 참가하는 명목으로 임원들이 건당 10~15만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공인구와 관련된 문제 지적도 나왔다.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시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의 감독으로 임명됐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2023년 2월부터 협회뿐 아니라 산하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운영 사례가 적발됐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 물품의 경우 수기로 관리되고 있고 선수단에게 지급돼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이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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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sh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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