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47.9%가 3개월 초단기 계약"
[장재완 기자]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적극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이하 노조)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기계약 없는 대전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비노동자의 고용방식 중 용역업체 하청 비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에서 지난 2019년에 조사한 결과인 54%보다 무려 41%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3개월 초단기 계약이 2019년 19.6%에서 47.9%로 크게 증가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적극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대전시노동권익센터 |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3%는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76.6%는 '업무 범위가 아닌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초단기 계약'에 의한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지난 4월 대전시가 발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하여 용역업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준칙에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전시나 각 구청, 의회 등이 이러한 준칙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느 직장에서는 갑질, 괴롭힘,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경비노동자들에게는 그 조차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입주민 또는 관리소의 갑질은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물며 동료 간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해도 소속 용역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불편한 노동자로 낙인되어 정리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경비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스스로 감내하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적극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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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더 이상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대전시는 '초단기계약 없는 대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장기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 대안으로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신설된 '1년 이상 고용'의 내용을 전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모범단지 선정기준에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적극 유도하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내용을 담아 경비노동자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지역 5개 구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위인 만큼,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비노동자 지원 조례에 고용안정 내용을 담아 개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상호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경비노동자들은 간접고용, 3개월 초단기계약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행정기관, 지방의회 등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경비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송대윤 대전시의회 부의장, 대전시 관련 부서 공무원, 대전시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노무사, 사업단 및 노조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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