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4년전 VPN 우회 해외 접속했지?”…中, 벌금 폭탄

송세영 2024. 8.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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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4년 전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중국에선 구글·페이스북·네이버 등 해외 주요 웹사이트 접속을 '만리방화벽'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로 우회해 접속해야 하는데 VPN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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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한 왕모씨가 지난해 공안에 검거돼 조사받는 장면. 바이두


중국의 한 남성이 4년 전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중국에선 구글·페이스북·네이버 등 해외 주요 웹사이트 접속을 ‘만리방화벽’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로 우회해 접속해야 하는데 VPN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허베이성위원회 산하 장성망은 푸젠성 닝더시 공안국의 사이버보안대가 2020년 초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공모씨를 적발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안국에서 공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그는 일상 업무 중에 VPN으로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국제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접속은 중국 우전부가 승인한 국가공중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채널을 만들거나 사용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28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중통신망을 이용하면 해외 주요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없다.

닝더 공안국은 공씨가 어떤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열람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공중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방화벽을 넘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설사 아무것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공안국은 “방화벽을 넘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유해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일부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아 졸업논문을 쓰려고 귀국했는데 지도교수가 구글 클라우드에 참고자료를 올려놨다. 방화벽을 우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몇 년 전에 해외자료를 열람했는데 불법인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 해외 웹사이트를 열람한 것도 귀국 후에는 불법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다른 누리꾼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나. 도대체 누가 이걸 홍수나 맹수 같은 것이라고 여기나”라고 비판했다. “양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왜냐고 묻지 마라. 양치기들이 밖에 늑대가 있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나.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난다”고 비꼰 누리꾼도 있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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