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날리고 월세 산다"…방송인 이수지 '분양사기' 피해 고백
6월 기준 정부 인정 사례만 2만건 육박
코미디언 이수지가 지난해 분양사기로 4억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5/akn/20240815162103334gcfg.jpg)
이수지는 최근 유튜브 채널 '찹찹'에서 "원래 정발산 근처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5억을 올려 달라고 하더라. 5000(만원)이겠지 했는데 정말 5억이었다. 5억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3억이라도 올려달라고 했다. 3억도 없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결국 쫓겨났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자'는 마음으로 전 재산에 대출을 더해 4억원에 집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분양업자가) 집 13채를 지어서 팔았는데, 내가 돈을 준 사람은 권한이 없는 시행사 대표였다. 받을 방법이 없다더라. 결국 다시 월세부터 시작한다"며 "작년 한 해 정말 바빴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천불이 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법원에서 법정이자 포함해 돈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사기꾼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럼 받을 방법이 없더라"라며 "(사기꾼은) 지금도 일상생활하고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니까 '잘 되리라'던데, 제발 잘 돼서 돈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내가 정말 밝은 사람"이라며 "우울증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인데, 작년엔 너무 우울해서 '정신과에 가야 하나?' 싶더라. '내가 한 선택은 다 똥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주택과 관련된 사기를 고백한 연예인은 또 있다. 방송인 덱스는 지난해 9월 "나 같은 경우 전세를 2억7000만원에 90% 대출로 했다"며 전세 사기 담판을 위해 자신의 실제 계약서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계약서를 본 변호사는 "매매가는 전세가 보다 낮다. 매매가는 1억2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깡통 전세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깡통 전세는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피해만 2만 건에 육박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5109건, 경기 4153건, 인천 2650건, 부산 2143건, 대구 418건 등 총 1만9621건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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