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나면 LH가 산다…수도권 22兆 매입 확약[8·8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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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분양 조기화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 확약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내년까지 실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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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등 5곳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지방 미분양 해소에 CR리츠 투입…9월 출시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실시한다. 미분양이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테니 착공을 주저하지 말라는 취지다. 지방에서는 다음 달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출시해 미분양 부담을 던다. CR리츠는 투자 자산을 미분양 주택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분양 조기화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미분양 LH가 사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매입 확약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내년까지 실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총 22조원 규모다. 매입 가격은 매입 확약률과 자산비율(최대 2%포인트)을 더한 뒤 가구별 실제 분양가를 곱한 값이다. 매입 확약률은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포인트를 차등 작용한다. 가산비율은 정책 효과 조기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시 1%포인트를, 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포인트를 추가 부여한다.
LH는 매입 주택을 뉴:홈 선택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합산 배제 기준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희망 업체는 이달 중 신청을 받는다. 이후 매입 약정을 맺고 해당 단지 착공부터 관리한다.
후분양을 조건으로 2018~2020년 공급한 1만7700만가구(22필지) 중 7월까지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4500가구(6필지)에 대해서는 조건부 선분양을 허용한다. 또 군부대 송전탑 이전 등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경기 광명시흥지구(6만6000가구)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금을 투입해 보상과 착공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5곳, 145만가구)의 경우 김포한강2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평택지제(3만3000가구), 내년 상반기 용인이동·구리토평·오산세교3(총 6만6000가구)가 예정됐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CR리츠 9월 출시
지방에는 다음 달 CR리츠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행·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취득세·종부세를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CR리츠 등록 후 모기지 보증 승인까지는 최대 보름을 넘기지 않는다. 리츠 신용평가, 미분양 감정평가를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해 기간을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의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보증 한도가 나뉘었는데, 전용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보증 한다. 또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하면 1주택 1가구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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