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尹대통령 신고 확인 방침”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명품백을 26일 대통령실에서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던 명품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가방이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에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인지 동일성을 검증하고, 가방의 진위 여부와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대통령기록물 심사 중인 물품이지 대통령기록물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제출했다”며 “행정관이 직접 내고 왔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간 김 여사 측은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밝혀왔다. 실제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가방을 사용한 적 없고 받은 당일에 반환을 지시했으나 담당 행정관이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다”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수 개월간 논란이 제기됐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9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김 여사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백 수수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실 보좌진들이 당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일단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며 “대통령기록물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설령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대통령 자신이라) 신고할 대상이 없어 신고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최 목사가 주장한 내용들과 관련 “최 목사가 ‘다른 청탁 대기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은 신라면세점 에코백에 업무보고 서류를 담아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들” “최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행정관이 접수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적 없다” “최 목사가 선물한 양주·화장품·책 등 다른 물건들은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됐다” 등 기존에 밝혀온 입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민·석경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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