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여사 조사 ‘검찰총장 패싱’, 국민이 납득하겠나

2024. 7. 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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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면서 미리 보고를 하지 않은것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이 총장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이 총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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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장소’의 검찰 조사는 특혜
총장 보고 누락은 검찰 기강 문제
의혹 규명 위해 수사는 공정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서울중앙지검이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조사 장소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였다는 것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여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사들이 청사 바깥으로 나가 조사를 벌인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검찰조사를 받은 전례가 세 차례 있었는데, 조사는 모두 검찰청사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 청사’에서 검사와 대면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소환조사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청사 밖 검찰조사’는 상상할 수 없다. 조사 방식의 공정성 논란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는 김 여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원석 총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기강 문제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면서 미리 보고를 하지 않은것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생략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은 설명했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엄연히 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이 총장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이 총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좀 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김 여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 가령 대통령실 행정관은 ‘명품백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도 깜빡 잊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선물”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는 기존 대통령실의 설명과 배치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망신주기 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수사절차와 방식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의혹은 투명하게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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