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서이초 1주기 맞아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

유민지 2024. 7. 18.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한다.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도 함께 논의해 공동 선언문도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향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한다.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도 함께 논의해 공동 선언문도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 선언문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법과 제도를 개선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국회와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왔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신설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