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김지혜, 강대석 2024. 7. 4. 12:27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쯤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만이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을 하다 인도를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씨의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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