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던 60대 여성, 머리에 골프공 맞아 사망

손성배 2024. 6. 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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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27일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모가면 소재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함께 골프를 치러 온 50대 여성 B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진 뒤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9시45분쯤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두 번째 샷(세컨드 샷)을 칠 때 약 4m 앞에 있다가 공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또 다른 일행 한 명까지 셋이 골프를 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는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관계자, 캐디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조사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엔 이 골프장에서 카트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해 이용객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용객 C씨 등 2명을 태운 카트가 전용 도로를 벗어나 내리막길을 따라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전신에 타박상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을 두고 이용객과 골프장 측이 서로의 과실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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