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20만명 돌파…법사위 회부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27.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매경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0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권아무개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탄핵 요구 사유로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해당 청원은 게시 후 3일 만인 지난 23일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후 27일 오전 청원 동의 수는 23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원청원은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한 뒤 국민 동의를 받는다. 5만명 이상의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7월 20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