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한 달 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홍성헌 2024. 6. 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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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박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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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신속 발부
혐의 인정 질문에 중대장 ‘침묵’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소속 중대장이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박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씨가 쓰러졌다. 박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모씨 유족은 훈련병 수료식이 열린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춘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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