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추정 영일만 한국 EEZ 수역… 7광구와 달리 일본과 협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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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해역은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성과 없이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앞둔 7광구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1970년 먼저 7광구 일대의 영유권을 선언했다가 일본의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1978년 '영유권 결론'을 미룬 채 50년간 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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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해역은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성과 없이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앞둔 7광구와는 상황이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심해 가스전은) 영일만 앞바다에서 38~100㎞ 범위로 깊이는 1㎞ 이상”이라며 “모든 부분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어 타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국제 분쟁 소지가 없다는 뜻이다.
EEZ는 유엔 협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 수역이다. 각국에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범위의 수산 및 광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개발할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정부가 심해 가스전이 있다고 추정하는 해역은 동해 한국 측 EEZ 안에 있는 6-1광구와 8광구 일대다. 2004~2021년 사이 천연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위치한 해역이다.
이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맺은 7광구와 대비된다.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 대륙붕인 7광구는 한때 대규모 석유·가스 자원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1970년 먼저 7광구 일대의 영유권을 선언했다가 일본의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1978년 ‘영유권 결론’을 미룬 채 50년간 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협정 종료가 4년 앞으로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7광구 해역과 가까운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정 등으로 협정 종료 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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