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번 가족, 인적공제 신고 땐 가산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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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이후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서 100만원 넘는 수익을 얻은 부모나 자녀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가산세(과소 신고한 세금의 10%) 부과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금융투자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모 2명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려 원래 내야할 소득세보다 45만원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4만50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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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이후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서 100만원 넘는 수익을 얻은 부모나 자녀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가산세(과소 신고한 세금의 10%) 부과 대상이 된다.
금투세 공제액(연 5000만원)과 별개로 금융투자 수익 자체는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1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모른 채 신고할 경우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잘못 신고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매년 5월 말까지) 내 정정하고 추가 세액을 내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 경우 20~25%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대주주에만 물리던 국내 주식 양도세도 소득 개념으로 대체한다. 금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식 계좌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분산할 경우 연말정산 이전에 투자 수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 자칫 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은 행위 등과 동일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가산세 액수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금융투자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모 2명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려 원래 내야할 소득세보다 45만원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4만5000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에도 5월 말까지 잘못 받은 기본공제 300만원(인당 150만원)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맞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한 내 신고를 마치더라도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10만 분의 22)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확정 신고가 끝나면 근로자의 과다 공제 여부를 분석해 수정 신고를 안내한다. 지난해에도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소득자 약 5만명에 대해 수정 신고를 안내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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