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시작...두 사람 모두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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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오후 2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648만7736주(8.7%·당시 시가로 1조3000억원)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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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오후 2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5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648만7736주(8.7%·당시 시가로 1조3000억원)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형태를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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