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회유 주장 나왔는데 송영길 보석 석방…“사건 관계인 만나선 안 돼”

김현지 기자 2024. 5.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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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5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은 송영길 전 대표 캠프가 2021년 3~4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현금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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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등 법원 허가받아야”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시사저널 최준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 보석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5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2023년 12월19일 구속이후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보석조건은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등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아야 한다"며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와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직전인 3월29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5월29일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가 지난해 말 훗날을 도모하자고 했다" "소나무당 인사가 찾아와 송 전 대표의 편지를 읽으며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등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5월29일자 기사 참조).

반면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한 박용수씨는 5월22일 재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은 송영길 전 대표 캠프가 2021년 3~4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현금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살포 시점은 당 대표 후보들 간 지지율이 좁혀진 때다. 송 전 대표는 결국 1%포인트 미만의 근소한 차로 상대 후보를 꺾고 당 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대선을 이끌었다.

검찰은 1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6650만원의 살포 과정에 관여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등의 혐의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윤관석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1심에서 징역1년8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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