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163일만 보석으로 풀려나.."주거지 제한"

정의진 2024. 5.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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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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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각각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보석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이후 163일 만의 석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옴에 따라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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