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작업하겠다”… 112에 협박 전화, 60대 집행유예

김효빈 2024. 5.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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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112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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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22대 총선을 앞두고 112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은 A씨의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후 공중전화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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