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본회의서 양곡법 등 민생 법안 함께 처리”

권혜진 2024. 5.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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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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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전세사기법만 처리하면 국민 대한 도리 아냐”
“與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결단을 내려달라”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고만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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