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도 서훈 대상자가 돼야 한다

송정수 2024. 5.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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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일제 침탈에 항거한 것이 명확한 2차 봉기... 서훈 대상 인정해야

[송정수 기자]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를 서훈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여러 논의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서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서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2023년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입수해 보게 되었다. 이 자료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의견'과 아울러 몇 가지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특히, 참고자료 가운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포상 검토 경과'에 담겨진 내용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케 해 준다. 여기에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 서훈에 대해 그간 국가보훈부에서 행한 추진 경과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이를 보건대 국가보훈부는 2차 봉기자 서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학계 전문가 및 학회(한국역사연구회) 차원의 학술회의 결과보다는 대체로 반대·신중 의견을 제시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살핀 바,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방치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서훈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풀리기를 바라는 필자의 마음이 이를 허락치 않는다. 이에 필자는 대다수 공적심사위원들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 서훈에 대해 제기한 반대·신중 의견(참고자료에 수록된 역사교과서 집필자 자문의견까지 포함해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며, 서훈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 <전봉준공초>(1895) 전봉준 재판기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서훈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자에게만 국한시킴

2021년도 두 차례(6. 25.과 9.09.)에 걸친 공적심사위원회 논의에서 대다수의 공적심사위원들은 "독립운동은 식민상태 또는 준식민상태에서 국권의 수호 또는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항일운동이 곧 독립운동이 아님", "동학농민운동 2차봉기 시 항일투쟁에서 지키고자 했던 목표와 현재 포상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지키고자 했던 목표는 다르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투쟁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준)식민상태에서 국권을 수호하고 회복하려는 독립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서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독립유공자법으로 약칭함)을 심히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립유공자법 4조 1항과 2항을 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를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즉,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뿐만 아니라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해서 항거한 자 역시 동등하게 독립유공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적심사위원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해서 항일투쟁을 한 자는 배제한 채, 식민지배 하 독립운동을 한 자만을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독립운동을 한 자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 한다면, 법 조문 중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라는 문장은 불필요하며, 간편하게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거나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라고 하는 편이 훨씬 선명하다 할 것이다.

아무튼 공적심사위원들도 인정하듯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항일운동, 항일투쟁을 위해(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한 항거 여부는 후술) 일어났기 때문에 봉기에 참여한 자들 역시 독립유공자법률에 따라 당연히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근자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 확실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법률 조문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적용만 한다면, 법률 개정 없이도 2차 봉기 참여자는 당연히 서훈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2.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

대다수의 공적심사위원들(자문에 응한 일부 역사교과서 집필자도 포함)은 "체제개혁을 위해 봉기한 동학은 충군·애국의 정신으로 일어난 의병과도 성격이 달라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2차 봉기가 반일투쟁을 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반봉건 투쟁도 병행했기에 반침략적 성격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은 제국열강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면서 조선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개혁 운동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따라서 동학농민운동 참가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즉,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반일투쟁과 함께 반봉건 투쟁도 병행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서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적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2차 봉기의 성격을 구별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회자되는 "동학은 반봉건 반제국의 기치 하에 일어난 운동"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1차 봉기는 일본을 배척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 국가체제 모순에서 기인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폐정개혁을 통한 국가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비해 2차 봉기는 1894년 6월(이하 음력으로 표기)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연이어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노골화하는 일제의 침탈에 전적으로 항거하여 일으킨 것이다. 군주제하에서 국왕이 거처하고 있는 경복궁이 점령되고 국왕과 왕비가 구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성 내외의 군대까지도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은 실로 국권의 침탈 정도를 넘어 일시적이나마 국권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전봉준 공초나 판결문에 일본의 경복궁 점령 등 국권침탈 때문에 봉기를 했다거나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격문 및 조선 경군과 영병에 보낸 교시문에 골육상전을 하지 말고 힘을 합쳐 일본을 몰아내자고 제의하고 있음을 보면, 2차 봉기는 전적으로 일제 침탈에 항거하여 일으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는 현행 독립유공자법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기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이며, 마땅히 서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자를 제외한 2차 봉기자만을 서훈 대상자로 신청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국권침탈 시기를 (준)식민지시대로만 국한시키고, 이 시기에 항일한 자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도그마

공적심사위원 대다수는 "국권침탈 시기를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보고 있으며, 동학 2차 봉기의 포상은 정부가 국권침탈 시기를 10여 년이나 앞당기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라거나 "(2차 봉기자에 대한 포상은) 조선과 대한제국(1898년)이 준식민지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에 대한 서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의견처럼 일제의 국권침탈이 1904·5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1894년 6월에 일어난 경복궁점령사건, 그리고 1895년 8월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른바 을미사변을 국권침탈 말고 무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준)식민지 상태에서 항거한 것만을 일제에 대한 항거라고 말한다면, 역시 경복궁점령사건을 계기로 척왜(斥倭)를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은 일제에 대한 항거가 아니면 무어라 일컫는단 말인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을미사변에 항거하여 일어난 을미의병 참가자에 대해 서훈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바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에 편승하여 조선과 중국으로의 정치·경제적 침투를 통해 점차 제국주의를 형성해 나갔다. 이후 청일전쟁(1894년 6월~1895년 3월)을 계기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노골화하였고, 이즈음에 진행된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왕을 포로로 한 갑오변란과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켜 조선의 국권을 심각하게 침탈하였다.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로 보호국으로 삼고, 급기야 1910년 한일합병으로 식민지화했지만 이를 위한 일제의 국권침탈은 이미 훨씬 이전인 1894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전후로 고정시키고, 또 (준)식민지 시대에만 항일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은 독립운동사라는 좁은 범주 안에 갇혀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국권침탈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엄연히 존재한 국권침탈과 이에 항거한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는 연속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 서훈 문제 논의의 객관성 필요

독립유공자법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를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의병활동 참가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식민지시대 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자들을 적용 대상자로 삼아왔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는 대상자에서 배제해 왔다. 이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참여자"라 규정하고 있다. 즉,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독립유공자법에서 말하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와 똑같은 조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법에 입각하여 서훈 대상으로 삼아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나라의 법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훈 대상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립운동을 한 자를 주로 서훈 적용 대상자로 삼고 있으면서 여타 의병 참여자와 함께 을미의병 참여자도 적용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을미의병 참여자를 서훈 대상자로 삼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도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한 바이지만 을미의병의 계기가 된 왕비를 시해한 을미사변 못지않게 2차 봉기의 계기가 된 경복궁 점령과 왕과 왕비를 포로로 한 갑오변란 역시 극심한 국권침탈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봉준은 2차 봉기를 일으킨 까닭에 대해 "초야의 사족과 백성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비분강개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인과 전투하여 ..."(전봉준공초)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민중 스스로 싸우는 구국 민병'을 '의병'이라 지칭하고 있음을 보면, 2차 봉기 시 전봉준이 규합한 의병은 을미의병과 다르지 않으며, 모두 똑같이 충군애국에서 일으킨 의병인 것이다. 다만 을미의병은 유생이 주도하여 일으켰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의병 참여자 대부분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농민 등 하층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서훈 문제 논의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참고자료의 추진 경과에서 보듯, 국가보훈부는 2차 봉기자 서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학계 전문가 및 학회 차원의 학술회의 결과보다는 반대·신중 의견을 제시한 공적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물론 공적심사를 신청한 개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적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를 서훈 대상자로 삼을지의 여부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짐작하건대 현재의 공적심사위원 중에는 학계 인사로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니와 차후 계속해서 현행대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분명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여겨진다. 진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편파성을 벗어나 국가보훈부의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하며,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어도 독립운동사 전공자와 동학농민혁명 전공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며, 학계의 여타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송정수 송정수 교수
ⓒ 송정수
 
*필자 송정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학과에서 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임. 대표 논저로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혜안, 2021), <베일에서 벗어나는 전봉준 장군>(혜안, 2018),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공저, 역사공간, 2016), <중국근세향촌사회사연구>(혜안, 1997), 「'삼립삼절(三立三絶)'을 통해서 본 명조의 하미(Hami) 지배의 변화상」(<명청사연구> 45, 2016), 「《天安全氏世譜丙戌譜》를 통해 본 全琫準의 家系와 出生地에 대한 再硏究」(<歷史學硏究> 38, 2010), 「청 중기 이후 '반청복명' 의식의 전승과 굴절」(<동양사학연구>108, 2009),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한 연구」(<조선시대사학보>12집, 2000) 등이 있음. 명청사학회, 동양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청사학회, 동양사학회, 역사학회 평의원임.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송정수씨는 전북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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