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순직,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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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1명이 쓰러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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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은 통상적으로 ‘얼차려’로 불린다. 군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는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발표에 관해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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