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4. 5.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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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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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경남 합천군은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합천군청 전경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단 ▲19세 미만일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등은 본인확인이 제외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합천군보건소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강화제도와 마을 방송 등 지역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에서 본인확인이 실시되니 의료기관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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