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돌봄부담 경감 기여하는 간호법 꼭 처리해야"

신성식 2024. 5.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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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진료지원인력(PA)의 합법화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의 근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담았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간호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처리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왔다.

신 위원장은 글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이틀 남았다. 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약속이다"면서 "선거 전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치인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무시할 건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간호법은 아픈 환자가 생겨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몸이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막기 위한 법"이라면서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경험 많고 숙련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의사들처럼 단체행동이나 파업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일부에서 '당초 총파업하지 그랬어?'라고 한다. 이제는 그들의 말이 맞았나 회의적인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환자 곁을 지킨 점을 알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서 "약속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27일 밤 10시라도 12시라도 보건복지위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간호법 처리' 호소문 전문

「 21대 국회 임기가 이틀 남았다. 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원칙없는 정치”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 죄 중 가장 마지막 죄이다. 정치의 기본은 약속이다. 정치인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무시할 건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선거 전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픈 환자가 생겨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몸이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막기 위한 법이다. 또한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경험 많고 숙련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정치인의 약속은 간호사와의 약속이 아니고, 절박한 환자와 가족에게 한 약속이다. 간호인들은 거듭된 약속 파기에 고통받고 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아픈 환자들이 있기에 옷을 벗어버리고 떠나지도 못한다.

일부에서 “당초 총파업하지 그랬어?"라고 한다. 이제는 ‘그들의 말이 맞았나’라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든다. 정치인들은 우리가 환자 곁을 지킨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은 숨쉬는 것조차 정치적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임을 여전히 믿는다. 싸우다가 싸우다가 결국엔 한배를 타고 있기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다.

이제 정치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약속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27일 밤 10시라도 12시라도 보건복지위 회의를 소집해 달라.
우리 간호사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당부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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