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중처법 적용 대상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정진주 2024. 5.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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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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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 협력업체 65개사 대상
에쓰오일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당사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수행 중이며, 전 과정을 검증 및 모니터링해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을 보인 작업자와 협력업체에 대해 시상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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