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꾀병 취급해 발생한 참사”

김승연 2024. 5.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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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육군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것과 관련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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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 사고 관련

군인권센터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육군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것과 관련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쯤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뜻한다. 군기훈련 방법으로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명상 등이 있으며 과거 ‘얼차려’로 불리기도 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대상자가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규정돼 있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됐다고 한다. 해당 훈련병은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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