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해야”

곽민재 2024. 5. 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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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 편입 당시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씨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A 씨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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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83억47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답(논) 1250평과 103평 토지를 각각 매수한 뒤 1975년, 1983년에 타인에게 이 토지를 매도했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들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을 거쳐 서울 강서구의 일부가 됐다.

A씨는 토지가 본인 소유였다가 구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대한민국에 귀속됐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A씨가 토지를 각각 매도했으니 매매목적물은 각 토지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A씨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 편입 당시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씨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A 씨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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