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 웃돌아…깡통전세 등 피해 우려

이영규 2024. 5. 27.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해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자칫 가격 역전 등에 따른 깡통전세 양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해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자칫 가격 역전 등에 따른 깡통전세 양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이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락했다.

문제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 등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돌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털을 활용하면 전세 또는 매수 계약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파악이 가능하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 들어가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먼저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 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에 나서고 있으며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주택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