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회초년생 주목, 목돈 만들어주는 청년 통장 [여기 정책이슈]

임지혜 2024. 5.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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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합뉴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이 첫 월급의 기쁨에 여기저기 쓰다 보면 월급통장 잔액이 금세 텅 비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이러다 언제 목돈을 모으나’하는 걱정도 듭니다. 재테크는 2~3년차 직장인들에게도 고민거리인데요.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재테크를 고민하는 이들을 대신해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자금마련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최대 70만원을 5년(60개월)간 부으면 은행 이자 및 정부 지원금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층 중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250%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800만원의 1인 가구 청년(2인 가구 7041만원, 3인가구 9060만원, 4인가구 1억1061만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간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3.8~4.5%까지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입 3년 만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기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서울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주목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는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 나오는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 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올해는 5월24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 해당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가구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인천시는 ‘드림포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인천시가 540만원을 더해 만기 시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진 참여 자격 업종에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이들입니다.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수도권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최근 이러한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청년들이 많이 보는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한다”며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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