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마무리 존엄성 강화…복지부, 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D:로그인]

박진석 2024. 5. 27.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고령화에 생애 말기 사회적 관심 증가세
접근성·인식개선…제공기관·인력 역량↑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인식도 변화 중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 사회적 합의 도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휴업하는 등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가 둔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진입도 아직 부족하며, 연명의료중단 이행의 사각지대 등 한계점도 있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치매, 파킨슨병 등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임종기에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 개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질환으로 인해 생명이 짧은 환자가 남은 생애를 최대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 대상 조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 대상질환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도 늘린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충한다.

제공기관·인력 역량 강화…인식개선 확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의사·간호사)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효율적 병동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대상 점검·조사·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상담 지원, 신규 진입기관 멘토링, 현장 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중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원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인 및 상담사 대상 차별화된 교육전략도 수립·시행한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를 높인다. 지역사회를 연계도 강화한다.

노년기뿐 아니라 학령기, 성인기, 중장년기 등 연령별 교육과정 개설·확산을 통해 생애말기 자기결정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가정 내 말기환자 돌봄 제공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서비스를 연계 추진한다. 돌봄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서비스 유형 및 소요 인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화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