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편은지 2024. 5.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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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법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전달한다.

경총은 26일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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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법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전달한다.

경총은 26일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고용정책 ▲경제정책 과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도 입법제안에 담았다.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법인세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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