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제주 버스…위반 행위 4회부터 운전 자격 취소

문정임 2024. 5.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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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짜증을 내고,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경우 3회까지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 적발 시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칠 경우 3회 적발까지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에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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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적용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짜증을 내고,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했어요.”

제주도 민원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 같은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버스)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어 최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11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1년 이내 적발 시 건수별 처분 기준을 담았다.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경우 3회까지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 적발 시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칠 경우 3회 적발까지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에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불친절의 경우에도 3회 적발까지 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4회 적발 시 마찬가지로 버스 운전 자격을 잃게 된다.

운전자가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 폭언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준 경우, 승객 물음에 불성실하게 안내하거나 무대응한 경우 불친절에 해당된다.

그외 개문발차(문 열고 이동), 버스 내 흡연,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의 경우에도 4회 적발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폭행·협박으로 운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물이나 불결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운전자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전용 가방을 지퍼로 채워 머리 등이 나오지 않으면 승차가 가능하지만, 전용 가방이라 할지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도 운전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주도가 행정처분 기준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스 운송 분야는 환경, 건설과 함께 매년 제주에 제기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355건, 2021년 450건, 2022년 524건, 지난해 6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무정차가 283건으로 가장 많고, 불친절 136건, 시간 미준수 58건, 경로 이탈 40건, 부당요금 6건,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개문발차 등 기타가 11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공고한 것”이라며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피해를 당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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