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도 열악한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익사업까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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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생원이 맡고 있는 전체 업무 중 고유 담당업무 비중은 63.3%에 불과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은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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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생원이 맡고 있는 전체 업무 중 고유 담당업무 비중은 63.3%에 불과하다. 업무 중 40%는 담당업무가 아닌 일을 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교사 (73.8%), 간호사(76.2%), 영양사(73.5%) 직종의 경우에도 담당업무 비중이 70%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은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비영리복지시설이면서 동시에 영리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발견부터 재활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작업 배치, 사후 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한다. 마케팅, 홍보, 자원개발, 노무관리 등의 수익 사업도 병행한다.
급여 수준도 열악하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26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월평균 기본급은 292만원 수준이다. 위생원(216만원)과 시설 관리기사(221만원) 월평균 급여 수준은 더 낮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206만원(시간당 9860원, 주 40시간)과 비슷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사들은 임금보조(40.9%)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38.6%였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표준화·객관화·체계화된 업무 구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복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발원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종별 자격 기준을 개편하고 관련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종사자 직종 명칭과 배치 기준을 일부 변경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일임금체계를 확대해 단일임금체계 미적용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유연근로시간제 운영, 급여 현실화 및 종사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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