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외제차 버리고 떠난 중국인들, 왜?

임병도 2024. 5. 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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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차량을 방치하고 떠나면서 서귀포시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일 서귀포시는 완전출국 외국인이 소유했던 자동차 15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에도 완전출국 외국인들이 방치한 차량 69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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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 자동차 15대에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임병도 기자]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에 차량을 버리고 떠나 서귀포시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관련AI이미지
ⓒ 임병도
제주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차량을 방치하고 떠나면서 서귀포시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일 서귀포시는 완전출국 외국인이 소유했던 자동차 15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자동차는 레인지로버 등 외제차를 포함해 K5, 에쿠스, 코란도, 스타렉스 등 총 15대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대부분 중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운행정지 15대의 사유를 보면 완전출국 12대, 체류기간 만료 경과 2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 1대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차량을 소유한 뒤 출국을 하려면 차량을 매각한 뒤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차 등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차량 소유자가 투자이민이나 취업비자로 제주에 거주하면서 차량을 구입했다가 체납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완전출국 등 자동차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해체 신청시까지 운행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에도 완전출국 외국인들이 방치한 차량 69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차량을 두고 제주를 떠난 중국인 가운데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완전출국 외국인의 자동차는 일명 '대포차'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포차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는 번호판 없이 달리는 승합차를 기동순찰대가 발견해 추격 끝에 도주하던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완전출국 외국인 차량 조사와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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