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학교현장 갈등 해결책 될까

유진상 2024. 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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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 통합
경기도교육청 5월 말 경기도의회 제출 예정
교육기획위, 사전 심의 후 6월 회기 상정 결정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의 하나인 '이천HUG공유학교' 설명회에서 나온 학생인권조례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간 권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교 내 문제 발생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례를 방어기제로 활용,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통합조례안 추진 과정과 배경

경기도교육청은 애초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수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무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이었다.

당시 교육기획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사전 논의 결과 교육공동체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합의를 봤다"며 TF 등을 구성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권리와 책임 조례' 핵심 내용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무담당자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권리와 책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제명처럼 지향점이 다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면 '권리와 책임 조례'는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 보호와 책임 등 전체적인 통합.융화를 중요시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평소 "학교구성원이 서로 존중해야 정상적 교육환경이 가능하다"며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련된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 보장에 초점이 맞춰줘 종종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권리와 책임' 조례에서는 교육공동체인 다른 학생이나 교사 등의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9일 조례안 관련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폐지 대한 우려가 컸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오지훈 경기도의원(민주 하남3)은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통합돼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지적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학교구성원 관리와 책임 조례'안 토론회. ⓒ

학교 정책 시대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의 학교는 구성원들간 반목과 대립이 심한 상태다. '아비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옛 말은 이제 사어(死語)가 됐다시피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절대교권 시대,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2010년 10월 제정됐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크게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동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시절 일부 교사들로부터 무모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교육현장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생들의 무모한 도발은 물론,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침입해 교사에게 테러를 강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러한 시대적 사항을 반영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임 교육감은 "과거에는 절대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결국 교육구성원끼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존경받고, 학생은 교사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통합 차원에서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황 위원장은 "학교안 공동체가 다같이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서로의 권한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권, 학생인권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각각의 권한이 세분화되면 효율성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맞춰 개선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시도처럼 통합된 조례가 올라오면 사전 심의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잡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학교내) 다른 직렬들도 교직원이라 해야된다. 학생들에게는 모두가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권한과 의무도 넣어야 되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학교구성원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학교가 갈등의 장이 아닌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권리와 책임 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 최종 심의를 한 후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거쳐오는 6월 11일부터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회기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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