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3개월, 하루 1000건씩 증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실적이 그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면 허용 이후인 2월(23~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간의 청구 건수는 총 38만3286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건수는 5758건으로, 3월에는 5760건, 4월에는 5595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 전인 1월 일평균 청구 건수가 4784건, 2월 1~22일에는 481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에 약 1000건씩 증가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예상되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서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풀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외국인 의사 활용 관련,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할 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하나로 고려한 것”이라며 “당장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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