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학칙 부결" 반기에도 교육부 "문제 없다"

서지원, 황수빈 2024. 5.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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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의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승인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심의 절차가 필요없는 차의과대학원이 결정한 증원분(40명)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증원은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승인…31일 모집 요강 공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이 심의한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수시와 정시 비율,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다. 대교협과 교육부가 이를 정리해 30일 발표하면, 대학은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격적인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 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칙 부결 등 막판 진통도


의대 증원 규모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여러 의대에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대를 증원하는 대학 중 일부의 학칙 개정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북대는 한 차례 부결됐던 학칙 개정안이 이날 교수평의회와 학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학내 반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다음 주 중 재심의를 거쳐 31일까지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향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교수와 의대생들이 증원을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학칙 개정 안 하면 시정 명령, 행정 조치”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총장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회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들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꼭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귀속돼 있다”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는 모습. 뉴스1

대학 측이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대법원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엔 정부를 향해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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