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유병언 검거 과정 '불법 감청' 피고발 21명 불기소 처분

최석진 2024. 5.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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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감청 사건에 연루된 21명에 대해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014년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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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감청 사건에 연루된 21명에 대해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014년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군검찰에서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전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병언 검거 과정에서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한 행위로서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발된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15명은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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