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구글에 호통친 이유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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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생중계’ 영상 10시간 가까이 유튜브에 방치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구글의 실무협의. (출처=방심위 홈페이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미국에 방문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두고 구글 본사에 항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 등 구글 본사 임직원들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 유튜버가 다른 남성 유튜버를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이 장면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영상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가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 영상을 약 10시간 후 삭제했다.

해당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해당 영상 삭제 지연에 항의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협의 성과에 대해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구글이 외국 심의기관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영상 삭제 요구 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삭제 처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21일 방심위를 방문해 류 위원장이 미팅 당시 사전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구글 본사의 유감 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방심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협의 결과와 내용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도출된 것이다. 일방에서 근거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주장을 펼치고, 일부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협의 대상이었던 해당 기관들과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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