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빼돌려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삼성전자 ‘특허 임원’
회사 지원으로 美 로스쿨 유학·변호사 자격증 취득
美 법원, 소송 기각하며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
지난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9일(현지 시각)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와 특허권자 스테이턴 테키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설립한 특허법인이다. 삼성전자 내부 특허통이었던 안 씨는 2010년부터 본사 IP센터장을 지내며 애플과의 특허소송 등 굵직한 업무를 이끌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안 씨는 2020년 6월 해당 특허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 시너지IP는 미 델라웨어주 소재 핸드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10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 씨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소를 제기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씨가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의 지원을 받아 미국 로스쿨을 유학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판결문에 원고 개인에 대한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비판이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들의 부정한 행위가 미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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