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재산 2억 묶였다…"범죄수익 환수"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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