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라인 사태' 강력 대응 촉구…"소프트뱅크 국감 출석 시켜야"

이정윤 2024. 5.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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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결의안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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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에 대해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강화와 자본 관계 변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관이 없다"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무리였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다.

위 위원장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선 "라인을 강탈하려는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백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도 처벌될 수 있고, 기업 인사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업무에서 한국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위 위원장은 국회에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소프트뱅크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결의안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투자협정 제10조는 양국 모두 자국 내 투자자를 상대로 수용·국유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라인야후의 정치 쟁점화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협력의 잠재력을 유지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게 유리하다"라며 "IT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힘을 합치고 글로벌 플랫폼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압박은 일본 정부를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며 초당적으로 네이버 및 정부의 실무 활동을 지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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