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청남도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4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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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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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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