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200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김영균 2024. 5. 24.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관련 부서에서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총 15회에 걸쳐 234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사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강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각 범행 기간과 횟수,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